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3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형이 선고되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2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보석이 취하,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제3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행위 등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정 의원 측이 주장해 온 내용에 대해 신빙성 등이 없다며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공판 때부터 결심공판 때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취득한 토지의 취·등록세 5억6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해 총 3억5천여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이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중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만큼 즉각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정 의원 측은 지난 21일 중부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선고형에 따라) 항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억 원을, 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는 징역 3년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측근 C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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