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선택·일반형 3가지로 구분
나눔형 올해부터 6천호 사전 청약
남양주·고양 등 경기도 3천89호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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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은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1만1천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나눔형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만 약 6천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중 경기지역 물량은 절반이 넘는 총 3천89가구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양 창릉(1천322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 왕숙(942가구), 안양 관양(276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서울에선 한강변 조망인 고덕 강일 3단지(5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엔 역세권인 마곡10-2(260가구), 마곡 택시 차고지(210가구), 면목 행정타운(240가구), 위례 A1-14BL(26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 진접2(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300가구)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천8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신청받는다. 도에서는 남양주 진접2(754가구), 남양주 왕숙(575가구) 등 총 1천329가구가 해당된다. 이외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가구),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이다.

나눔형은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분양가에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환매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증금은 최대 3억 원이며, 80%까지 연 1.7%∼2.6%에 저리 전세대출을 해준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초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한다.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공공분양 관련 대출은 신혼부부 한도 4억 원, 생애 최초 2억 원이며, 최장 30년간 금리 연 2.15∼3.0%가 적용된다.

이지은·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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