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정률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실제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는 등 거의 모든 상업지역의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까지로 지적돼 오는 실정이다.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부재하며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의 오피스텔 주거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9%로 전국(3.4%)은 물론, 서울(5.7%), 경기(4.2%)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산동구 내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슬럼화 우려 등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계속 건축하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는 오는 12월 고양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