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3월 26일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시될 수 있다.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ARS(142-211)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2-2680-2185)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체납 차량은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