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제때에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지역 명예퇴직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명퇴수당만 챙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심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는 지경이다. 결국 교원들이 공무원 연금 불안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보다는 명퇴수당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래가지고야 학생들에게 설 면목이 있겠는가. 한 도의원이 밝힌 바로도 기간제교사 채용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마음이 떠난 교사들이 명퇴 다음날 기간제로 재부임하고 있고 이런 교사들은 대개 상당수가 학교 관리자와 개인 간 친분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짬짜미식 거래라는 얘기다.

가장 투명하고 정직해야 할 교단이 어지럽기만 하다. 심하게 말하자면 지저분하다. 옹색하기만 한 일부 교원들의 얘기라고 하지만 잠깐의 영악스러움으로 자신들의 경력이 너저분해지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자신이 떳떳해야 하지만 제도를 이렇게 역이용해서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다. 더구나 지미연 도의원이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 급여가 14호봉 기본급인 2백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런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다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 끝에 명퇴수당 지급 예산이 어렵게 확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들여다 보면 앞뒤의 모든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이중 명퇴 교원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7.1%에 해당하는 39명은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더구나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마디로 미리 다 알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예스럽게 퇴직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남겨야 함에도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의 변명으로는 특수한 과목이거나 낙후된 지역이라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지만 꼭 해당경우만 그런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급여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 조사를 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재정 교육감도 “수당을 1억원씩 받고 퇴임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이중 급여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명퇴한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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