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위험지표 평가 ‘경계’ 단계에 진입한 수원의 행리단길과 관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제도와 함께 임대인·상인·주민들 간 자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먼저, 김현철 지역인연구소장은 "행리단길에 대한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거나, 행정이 도시계획적 차원이나 공공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러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소장은 "협약을 통해 상생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대료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진입도 일정 부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행리단길(팔달구 장안동·신풍동)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원사항을 보면,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월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등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주차난과 소음 등 상권 활성화로 빚어진 원주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상가가 번화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등 다양한 이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외부인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침범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클 것"이라며 "불편에 따르는 보상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접근해야 원하는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이 과정에서 ‘갈등 조정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제시한다.
그는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돼서 양 측을 오가고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갈등 조정가를 정부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행리단길은 계속해서 발전·확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위험 단계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위험 단계에서 대응을 하면 늦다"며 "지금부터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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