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이동면으로 국한… 일동면은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근 축산농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포천시와 낙농가 등에 따르면 오폭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축산농가 피해는 이동면 노곡리와 일동면 수입리 내 20곳 농가가 유산(12농가), 사산(1농가), 폐사(4농가), 도태(3농가) 등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젖소 농가는 이동면 노곡리 5농가·일동면 수입리 9농가로 14곳이고, 나머지 6곳 농가는 염소·토끼 사육 농가로 집계됐다. 유산은 젖소 49마리, 한우 2마리로 나타났으며, 사산 또는 도태된 젖소는 9마리로 확인됐다. 또 염소 2마리, 토끼 186마리, 한우 1마리, 젖소 2마리는 폐사처리됐다. 해당 수치는 지난 18일 마감한 1차 검진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28일 예정된 2차 검진을 거치면 피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이동면으로 국한돼 일동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실제 이동면 도평리는 사고 현장에서 8㎞나 떨어져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고, 일동면 수입리는 불과 1㎞로 이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에 수입리 농가들은 재난지원금 범위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반경 2㎞ 이내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회 낙농협회 포천시지부장은 "피해를 입은 9곳의 젖소농가는 사고 현장에서 1㎞ 이내이지만, 행정구역상 일동면이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나서 사고 현장 주변까지 재난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축산과 관계자는 "낙농가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시에서 마음대로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낙농 농가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사고현장과 인접한 일동면 수입리의 경우 낙농외에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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