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장에 야유·고함 빗발

▲ 사진=윤상순기자
“저런 나쁜XX 사형시켜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시신을 불태운 양부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7일 오전 실시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공범 C(19·여)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현장에 모인 주민 100여명의 야유와 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현장검증을 지켜보러 온 한 주민(79·여)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그동안 근처에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숨진 D(6)양과 피의자들이 살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은 현관 앞까지만 공개됐다.

피의자들은 약 30분 동안 집 안에서 D양을 테이프로 묶고 학대하는 과정과 D양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차에 싣는 것까지 재연했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양이 불탄 시신을 몽둥이로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이번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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