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3일간 고향가며 베란다 감금…지옥같은 학대 시달려
경찰, 양부모 등 3명에 살인죄 적용해 12일 검찰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을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2014년 9월 D(6)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에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를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해 입양한 것을 후회했고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학대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D양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A씨 부부 아파트에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졌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기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줄였고 매일 밤 테이프로 D양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다.
또 추석 연휴에도 자신들은 고향에 가면서 D양은 3일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숨지기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자 그동안 저지른 끔찍한 학대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유골을 부숴 돌로 덮었다.
A씨 부부와 D양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이들이 D양을 숨지게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D양이 심한 학대로 몸이 극히 쇠약해졌고 계속 학대를 받으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 D양이 숨지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아동학대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고의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발생 무렵 최저 기온이 영상 14도까지 떨어진 포천 지역 날씨를 고려할 때 어린이가 기아 상태로 17시간을 묶여 있으면 저체온증이나 질식으로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수사진에 전달했다.
경찰은 "D양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계모 학대사건, 고성 아동 암매장 사건 등 판례에서도 병원 치료나 구호 조치를 않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각각 법정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건에 무분별하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량은 차이가 나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둘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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