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중학생들(중부일보 11월 15일자 25면 보도)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A군(1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B(14)군을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1시간20분 가량 집단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피의자 한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SNS에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시는 B군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300만 원과 6개월간 생활비 월53만 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B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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