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상 개발허용 경사 15도미만 불구 3천여㎡ 허가내줘
본보 전문측량업체 의뢰 결과 5개필지 모두 경사 22도 나와
화성에서 경사도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 부지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한 시(市) 승인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 ㈜세창스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세창스틸 측에 화성 남양읍 남양리 114―3번지 등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세창스틸은 2020년까지 야산 3천300여㎡ 부지를 깎아 전원주택 5개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시 조례상 개발행위는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서만 가능하며, 시는 전문 측량업체를 거쳐 해당 부지 개발을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개발 예정 부지의 경사도는 15도를 초과한 곳으로, 시 조례상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드러났다.
실제, 취재진이 전문 측량업체를 통해 확인한 해당 5개 필지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22도 였다.
개발 허용 기준을 7도나 초과하는 수치다.
하지만 시는 건축사무소를 통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4―3·4·5·10·11번지 등 5개 필지에 대한 경사도를 측정, 14.2도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허가를 내줬다.
전문가들은 경사도 측정 기준인 등고선이 쉽게 변하지 않고, 측정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 측량업체 대표는 “시가 승인한 부지 면적을 시뮬레이션 했더니 경사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측정 면적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결과값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측량업체가 임의로 수치를 입력해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승인이란 게 담당 공무원 한 명만 판단해 하는 게 아닌데 과연 시에서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부지 바로 옆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야산이 개발되면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주민 A씨 자택의 경우, 담벼락과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경사도가 40도 정도로 가파른 야산이 잡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권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며 “시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담벼락 바로 옆이 경사진 산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인허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전문업체가 직접 실시한 경사도 측정값을 토대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절차와 기준에 맞춰 개발행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며 “부지 경사도 측정은 전문 업체에 의뢰했으며, 경우에 따라 1~2도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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