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의혹 보도 두달만에 취소… 화성시, 부당 측량 업체 경찰 고발
허가내준 담당 공무원도 징계

화성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4―3번지 야산 일대. 사진=중부일보DB
화성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4―3번지 야산 일대. 사진=중부일보DB

화성시가 개발 가능 경사도를 초과하는 야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 특혜 논란이 일며 사업 재검토(중부일보 3월 18일자 1면 보도 등)가 이뤄진 가운데, 해당 사업이 결국 취소됐다.

시는 문제의 경사도를 측량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도 징계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세창스틸은 화성 남양읍 남양리 114―3번지 등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사업을 자진 취소했다.

시가 해당 부지의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청문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가 먼저 사업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중부일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여 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는 세창스틸 측에 야산인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4―3·4·5·10·11번지 등 5개 필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세창스틸은 2020년까지 야산 3천300여㎡ 부지를 깎아 전원주택 5개동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시의 승인이 떨어지며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 화성시 조례상 개발행위는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건축사무소 업체에 측량을 의뢰해 14.2도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사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중부일보 취재진이 전문 측량업체를 통해 확인한 해당 5개 필지의 평균 경사도는 22도로 나타났다. 개발 허용 기준을 7도나 초과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경사도 측정 기준인 등고선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여러 업체에 문의해 정확한 값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허술한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특혜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다른 측량 업체에 의뢰,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전달 받고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또 시는 해당 부지의 경사도를 측량한 건축사무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추후 유사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사업 측량은 1개 업체가 아닌 2곳에 맡겨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측량업체를 통해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던 중 사업자가 먼저 취소 요청을 해왔다”며 “당시 시는 전문 측량업체의 결과를 믿고 사업 승인을 해줬지만,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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