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범인 20년 복역 출소… 이춘재 자백으로 부실수사 논란
제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당시 22세)씨가 복역 중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최근엔 화성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제8차 사건은 윤씨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된 사건이다.
윤씨는 같은 해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윤씨가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가 요청한다면 재심 사건을 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아직 윤씨와 연락이 되진 않지만 윤씨가 원한다면 재심을 맡아 진행하겠다”며 “이씨의 자백만으로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지만, 윤씨가 2심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지금까지 맡아온 재심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윤씨가 제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며 “윤씨가 1심에서 자백했지만, 자포자기 상태에선 얼마든지 자백이 가능하며, 맡았던 재심 사건 중엔 심지어 자신의 부모 앞에서 (사실이 아닌) 자백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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