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수익창출 목적 계획 확대… 상업지역으로 주거시설 설립 불가
화성시장은 용도변경 이미 반대… 교통·상하수도 문제 등도 첩첩산중

상업지역인 화성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되자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업 부지인 화성 반송동 95번지 전경.

화성 동탄1신도시에 쇼핑몰 등 9층 규모 상업시설을 짓기로 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이 최고 77층 높이 주상복합시설 건설사업으로 계획이 확대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은 수익창출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현재 해당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이다.

28일 화성시와 우리나라㈜에 따르면 시행사인 우리나라는 2016년 상업지역인 화성 반송동 94·95·99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반송동 95번지(1만9천㎡)에는 지하6층~지상9층 규모 현대시티아울렛 등 쇼핑몰과 영화관 등을 짓기로 하고, 99번지(1만8천㎡)에는 최고 60층 높이 건물에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들일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건설사로부터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상승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우리나라 측은 수익창출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 동탄의 랜드마크 건설 등을 위해 양 부지에 최고 77층 높이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업지역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의 용도변경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다. 지자체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도변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시장은 "동탄 반송동 95·99번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 등이기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상복합시설은 추진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을 위한 용도변경 승인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승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9층에서 77층으로 건물 규모가 커지며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우선 교통량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부지 반경 500m내에만 5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도 검토 대상이다. 9층 건물 수용 인원에 맞춰 설계된 상하수도관을 77층 규모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시설의 수용 용량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일조권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어떠한 계획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동탄1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관계자는 "기존의 9층 규모 건물로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동탄1신도시의 상징성을 위해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부지 용도변경을 위해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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