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보도후 추가 피해자 확인… 도용의혹팀, 작가상대 사용료 제안
"알바생 실수" 해명 주장과 상반

김용숙 작가의 작품 ‘nostalgia-기억 저편에(2019)’. 사진=김용숙작가
김용숙 작가의 작품 ‘nostalgia-기억 저편에(2019)’. 사진=김용숙작가

부천시가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도용 논란(중부일보 9월24일자 18면 보도 등)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 작가가 추가로 나오며 사업 전반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작가들이 뒤늦게 원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부천시와 지역 예술계에 따르면 김용숙 작가는 부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 중 하나인 A팀 측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A팀이 출품한 시안에 김 작가의 ‘노스탤지아(nostalgia·2019)’가 실렸기 때문이다. ‘노스탤지아’는 지난해 김 작가의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이기도 하다. 김 작가는 본보 보도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피해자인 김 작가가 오히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작가는 국내 최대 미술품 대여업체인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작가로, 김 작가의 작품 사용 권한은 모두 B사에 있다. B사가 김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작가는 "중부일보 보도를 보고 제 작품도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작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은 모두 B사에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팀이 의도적으로 제 작품을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A팀이 김용숙 작가의 동의 없이 그의 작품인 ‘노스탤지아(사진 아래)’를 시안에 포함해 출품했다. 사진=부천시 홈페이지 캡처
부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A팀이 김용숙 작가의 동의 없이 그의 작품인 ‘노스탤지아(사진 아래)’를 시안에 포함해 출품했다. 사진=부천시 홈페이지 캡처

A팀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A팀은 이윤선 작가 동의 없이 그의 작품 ‘여정’(2019)을 공모전에 출품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작가에게 연락해 ‘부천지역 예술인을 위해 이 작가의 작품으로 공모전에 참가했으며 사용료로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해명을 뒤집는 주장이다. 이 작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지역 예술계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인데, ‘알바생이 실수로 작품을 보냈다’(중부일보 10월21일자 19면 보도)는 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A팀 관계자는 "원작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문제를 통감해 공모전 최종 단계인 심사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업 주체인 부천시는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이유는 도용이나 표절 작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춘식·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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