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체가 부활하고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노력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창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나의 열정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에 있다. 신축년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이 아닌 동반자관계, 중앙에 의한 통제가 아닌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그리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정부 간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해본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약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면 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더 좋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현 지방자치는 사실상 일방적인 행정부 중심이다. 제·개정되는 조례의 절대 다수는 시장 발의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본연의 역할까지도 행정부가 독점하는 권한비대칭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관료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다. 행정부 권한은 절제되고 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지방자치를 바란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해본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 26%인 1천370만 명이 살지만, 예우는 30년전의 관선시대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자치제도를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와 행정안전부가 틀어쥔 광역시도의 조직, 인사제도, 자치경찰제 등은 지방자치 확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이양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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