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맞물려 지방의원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이뤄졌다.

지방의회 인사권, 운영 자율권, 의정활동 역량이 모두 확대되면서 지역 내 영향력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견제 장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되서다.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은 크게 ‘겸직 금지 명확화’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로 압축된다.

개정안 제43조에 따라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겸직 금지 직업군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일부 겸직이 허용되는 직군에 종사하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하지만 기존 법률 상에는 겸직 금지 직군이 불명확하고 신고 내역 공개 의무조차 없어 지방의원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히려 광주광역시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 대다수는 상임위원회 전문성 증대 차원에서 직업과 유관한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지자체 출연, 위탁기관이나 상임위와 영리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징계 등에 처하게 된다.

또 개정안 제6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의원 징계 논의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윤리특위 구성 의원들의 소극적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자 함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방의회들은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제74조)해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 투표 결과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제26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는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라며 "강화된 규정이 지방의원 투명성, 주민 정치 참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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