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2022년 두번째 저널리즘 특강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진행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6일 중부일보 저널리즘 특강에서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빈번해짐에 따라 취재한 사실을 기사에 명확히 반영하고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는 이날 오전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초청해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장 전 회장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며 "이는 법정다툼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보도나 기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반론이 꼭 반영돼야 한다"라면서 "반론이 빠지게 되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취재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언론과 기자 등이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에 당했을 때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이 법정분쟁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발로 뛰면서 얻은 자료라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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