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액공제율 6%→20% 상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불구
기업은 최대 50% 새액공제율 요구
인프라 공급 지자체 위한 지원 마련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에 혹독한 ‘경제 겨울’이 덮쳤지만, 반도체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3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해 전폭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가시밭길. 지역 갈등, 법적 제도 미비 등으로 장애물이 산적해서다. 중부일보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 사진=중부일보DB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 사진=중부일보DB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특별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정부 전략에 세액 공제율을 6%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안’을 내놨지만, 지자체·업계 등에서는 초강대국에 진입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섬세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 육성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존의 첨단산업단지 지정·해제에서 조성 권한까지 확대 부여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자체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 기업과 주소지 지자체는 큰 이익을 얻지만, 전력 공급·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시·군은 혜택보다 피해가 더 크다.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협의에 동의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안이 담긴 구체적인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또한 국내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요청한 세액 공제율이 20~50%에 달했던 만큼 과감한 투자가 추진될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0%로 확대했다. 또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각각 공제비율을 상향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를 추가 공제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한국도 빠르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다"며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세액 공제율 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법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국회통과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액공제 관련한 대책 발표를 지난달에 했고 지난 4일 반도체 특위에서 세액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법안이 제대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