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정시설에 수용해야" 주장
인권단체 "안전대책 강화가 우선"
전문가 "유기형 상한 높여야"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지역사회 내 집단반발이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자 주거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을 특정 보호 시설에 수용하는 등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만큼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주거지 선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기존 거주하던 월셋집의 계약 만료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내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이었으나 이날 예정된 이사를 할 수 없었다.
조 씨 측의 이사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의 거센반발이 이어지자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거주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거주하던 주민들과의 마찰은 화성 봉답읍 원룸촌에 주거지를 마련한 박병화의 경우에도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정 보호 시설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옥순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안산시 다른 동으로 이사간다면 해당 지역 학부모들과 논의해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모여 살 수 있는 방안 등 거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및 보호감호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을 대상으로 평생 전자장치 부착과 학교 등 시설 1천피트(304.8m) 이내 거주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가택구금이 일반적 처분으로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권단체는 주거제한의 경우 형의 소멸에도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수소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이후 또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치안당국의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주거지 제한 등 보다는 유기형 상한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제도가 효과적이겠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적용이 어렵고, 주거제한의 경우에도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흉악범죄 근절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유기형 상한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 말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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