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공사현장 인근 수만t 불법 매립' 관리감독 부실 지적
▲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 나온 25톤 덤프트럭이 공사현장과 300m가량 떨어진 나대지 일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쏟고 있다. 현장에 있는 굴착기 한 대가 쏟아진 건설폐기물을 주변 토사와 함께 뒤섞고 있으며, 인근은 온통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있다. 일부 구간에는 건설 폐기물 중 하나인 무기성 오니(찌꺼기)가 시멘트 늪을 이루고 있다. 조철오기자 |
삼성물산이 화성시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인근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중부일보 27일자 1면 보도)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LH 동탄본부와 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동탄 2신도시(LH동탄본부 시행)에 들어설 동탄역(KTX·GTX) 복합환승센터(철도시설관리공단 시행)를 시공하고 있는 가운데, 동탄역사 공사현장의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인 반면,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지역(C11·C12 구역 등)의 소유권은 LH동탄본부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월 17일 이 일대의 소유권자인 LH 동탄본부에 ‘수도권고속철도 제5공구 노반공사 가적치장 토지사용승낙요구서’를 보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보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토지사용 지역은 연면적 4만3천793㎡의 화성시 청계리 410-3번지 외 28필지로 사용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다.
LH 동탄 본부장은 부지사용에 대한 조건 전제를 달고 3일 뒤 사용을 허락했다. 승낙서에는 ▶해당 지역구간 수방방지 천막 및 배수로, 침사지 설치 ▶해당 지역에 내용물을 적치하려면 LH 동탄 본부와 사전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설치돼 있어야 할 시설물은 전무했으며, 심지어 LH 동탄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25t 덤프트럭 수백대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사용승낙서와 무관한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다른 확인 없이 문서만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더구나 불법 매립 발생지역 1㎞ 이내에는 LH 동탄본부의 현장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LH 동탄 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철도시설공단 및 삼성물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물산 측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할 것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며 “문제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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