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집회 참석자 중심 감염 뚜렷"… 14일간 집회금지 등 행정명령
찜질방·기도원·미인가시설 등 시·군과 전수조사 방안도 검토… 도내 연고 신도 명단 공식 요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24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강제폐쇄, 출입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비상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 불문,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법률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서도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발표한 공식 교회시설·부속기관 중 도내 시설은 239곳이다. 그러나 도의 자체조사 결과,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 시설에 더해 신천지 측이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을 집행한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또 감염 위험영역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찜질방, 기도원,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등의 비공식 미인가 시설도 시·군 등과 함께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도는 수차례 이 같은 요구를 해왔지만,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와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 측에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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