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맞이할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 대비해 주민과 지자체를 모두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 교수는 지방의회의 선제적인 새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새로운 지방시대 개막,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소 교수는 기존의 중앙집권형 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에 집중된 정부 운영 시스템은 불공정한 예산 및 사무 분배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경제·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굴, 시행해 지방분권 시대 도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는 재정·사무 권한, 인력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분권시스템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방의회는 법 개정으로 증대된 권한, 역할을 최대한 활용, 다양한 시민과 이해관계가 집행부와 융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와 자구 노력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겸 자치분권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자치분권이 안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후 2~3년 이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이 증대될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민, 지자체의 교량 역할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세혁 평택대 행정학 교수는 "30여년 간의 지방자치 공백으로 발생한 지방의회 역량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호 신한대 행정학 교수는 "권한 증대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례 효용성을 검증하는 ‘입법평가제도’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센터(가칭)를 도입, 책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호영·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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