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고덕산업단지 부지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평택고덕산단)에 16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까지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던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2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률을 100%→25%로 축소될 경우 삼성전자는 120억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삼성전자는 2012년 7월 경기도시공사와 283만㎡의 평택고덕산단을 1조4천800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까지 5회에 걸쳐 땅 값 9천100억 원을 납부했다.

분할 납부 계약 조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 연말까지 추가로 1천900억 원을 납부하면 땅 값 잔액은 3천800억 원이 남게 된다.

올해까지는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땅 값의 3%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땅 값을 납부하는 시점에 부과(연부취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땅 값 잔액을 올 연말안에 미리 앞당겨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삼성측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삼성전자측이 반도체 시장상황, 자금상황, 취득세문제 등 감안해 선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평택고덕산단에 15조6천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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