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윤상순기자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윤상순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중부일보 3월 30·31일자, 4월 1·9·13일자 21면 보도, 4월 10일자 19면 보도)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피해 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으며,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호소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학생들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다.

DNA 검사 결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과 B군 모두 지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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