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동탄역 건설폐기물 2만4천438t '적법처리' 신고 후 관리 외면

   
▲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 나온 25톤 덤프트럭이 공사현장과 300m가량 떨어진 나대지 일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쏟고 있다. 현장에 있는 굴착기 한 대가 쏟아진 건설폐기물을 주변 토사와 함께 뒤섞고 있으며, 인근은 온통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있다. 일부 구간에는 건설 폐기물 중 하나인 무기성 오니(찌꺼기)가 시멘트 늪을 이루고 있다. 조철오기자

삼성물산이 화성시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인근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중부일보 27일·28일자 1면 보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화성시가 불법매립을 묵인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와 화성시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11월 28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통해, 공사현장서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불연성)을 2만4천438t(폐 콘크리트 2만496t,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3천543t,건설 오니 399t)으로 측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화성시에 신고했다.

운반 및 위탁처리업체는 이천 군량리 하나환경실업㈜이며 기한은 오는 12월 25일까지다.

철도시설공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발주자의 의무) 및 13·15·16·17·18조에 따라 동탄역 건설현장에 나온 건설폐기물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 측은 본보 보도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고속철도 사업단 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배출량이나 기타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 확인된 바 없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과 정확한 내용을 확인·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발주자가 의무사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화성시 역시 봐주기식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사실 확인을 나온 27일 청계리 410―3 현장에서 삼성물산 측의 설명만 듣고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 채 ‘불법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 소속 폐기물 관리 담당자는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 됐을 경우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 해야한다”며 “이 같은 중대한 사항은 화성시 관계자 몇몇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탄역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화성시와 철도공단이 ‘삼성물산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건립사업비 부족 및 분담에 따른 갈등으로 올해 말 완공·예정이었던 동탄역은 공사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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