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딸 살해사건 15년 기록… 화성 8차 사건 진범 아닐땐 파장
재심 통해 무죄 결론땐 국가보상 최대 17억 형사보상금 지급

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한 윤모씨. 사진=채널A 방송 캡쳐
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한 윤모씨. 사진=채널A 방송 캡쳐

 

최근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56)씨로 드러날 경우, 범인으로 검거돼 19년의 수형생활까지 마친 윤모(당시 22세)씨는 역대 가장 긴 ‘억울한 옥살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감옥에서 19년 6개월을 보냈다.

그러나 이씨와 윤씨의 주장대로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닐 경우, 윤씨는 누명을 쓰고 가장 긴 옥살이를 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남게 된다.

제주 4·3사건 수형인들은 대표적인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로 꼽힌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부터 1954년 9월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시민 수천여 명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됐다.

이들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다행히 올해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이들은 무죄를 인정받았다.

춘천 파출소장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정모 씨도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이 사건은, 정씨가 1972년 춘천의 한 논둑에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15년간 수형생활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정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재심을 통해 정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윤씨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질 경우, 윤씨는 최대 17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무죄를 받은 자는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다.

산정방식은 구금일수 1일 당 당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한 일급(8시간 근무)을 지급하며,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구금 1일 당 최대 33만4천 원과 복역기간(약 5천 일)을 계산하면 윤씨는 최대 1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윤씨는 보상금이 아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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