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위해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지방의회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은 ‘속 빈 강정’ 평가까지 얻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완할 마지막 대안으로 지방의회법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형성된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열의를 몰아 ‘지방의회법’ 제정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상위호환 격= 현재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회부돼 있는 ‘지방의회법안’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서의 제약이 대폭 완화될 뿐더러 ▶의회 경비 독립 ▶교섭단체 법적 지위 부여 ▶인사청문회 도입권 ▶감사원 감사청구권 등이 지방자치법과 비교되지 않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명시돼 있어서다.

지방자치법은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원 2명 당 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직급, 직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12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항은 인력의 수부터 신분, 자격, 직무 등을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지방의원 1명 당 별정직 공무원 1명으로 편성돼야 적극적인 입법, 집행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지방의회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제36조 ‘의회경비 독립’ 조항도 의회 사무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집행부 종속 구도를 허무는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과 의회 경비를 독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의무화된다. 법안 제37조는 지방의회가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이를 수용해야하며, 청문회 세부내용은 조례로 정해질 수 있다.

제74조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 인력 상 독립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도 지방의회법 대비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항은 의장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고 조직 편성권도 제외돼 지방자치법과 유사하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안 대응 논의·공론화 착수=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16일 진행될 임시회를 기점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부칙 신설 ▶관련법 개정 및 입법 청원 등이 거론된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법 내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지방의회법에 부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불필요한 법 간 충돌을 방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차원에서의 지방의회법 단독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지방의회 감사청구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법 개정과 별도로 ‘감사원법’ 등 관련 법을 추가로 개정, 지방의회의 감사 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방의회 예산 편성 자율화’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의회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 상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 편성하는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적 근거 마련’ 조항의 경우 이미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근거조례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청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타 시·도 지방의회와 의견을 교류, 국회에 건의할 세부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의회법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건의안 마련과 국회 제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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